변호사사무소 전화상담은 02-6953-0204로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당일 진행 방향을 안내받는 방식입니다. 평일 09:00~18:00에 이나영·최혜윤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듣고, 당사자·시기·받은 서류 3가지만 정리하면 첫 통화에서 어느 절차로 가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.
전화상담 진행 순서
- 02-6953-0204로 전화해 사건 개요를 알려주세요
- 당사자, 시기, 지금 받은 서류 3가지를 말씀해 주세요
- 분야와 대응 순서를 안내받습니다
- 서류 검토가 필요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일정을 조율합니다
전화로 알 수 있는 것과 방문이 나은 것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전화로 가능 | 어느 분야인지, 급한 기한이 있는지, 준비할 서류 목록, 방문 일정 조율 |
| 방문이 나은 경우 | 서류 원본을 함께 검토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해야 할 때 |
통화 전에 정리하면 좋은 것
- 당사자: 본인, 상대방, 보험사·회사 등
- 시기: 사고·계약·통보를 받은 날
- 서류: 소장, 내용증명, 출석요구서, 통지서 등 받은 서류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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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전화상담으로 어떤 내용까지 알 수 있나요?
사건 개요를 들으면 어느 분야와 절차에 해당하는지, 급한 기한이 있는지,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까지 안내합니다. 서류 원본을 봐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방문이나 온라인 상담에서 이어서 논의합니다.
전화상담은 몇 시에 가능한가요?
평일 09:00~18:00에 가능합니다. 그 밖의 시간은 긴급한 사안에 한해 개별로 조율하니 02-6953-0204로 먼저 연락해 사건 상황을 알려주세요.
전화상담 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?
아니요. 전화상담으로 사건의 큰 방향을 확인하는 것은 부담 없이 가능하며, 방문 상담이나 선임 여부는 상담 후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. 결정을 재촉하는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.
통화 전에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필수는 아니지만 받은 서류의 사진을 준비해 두시면 더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서류가 없어도 사건 개요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, 더 필요한 자료는 통화에서 알려드립니다.
사건 개요만 알려주세요
02-6953-0204이나영·최혜윤 대표변호사가 당일 전화로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. 평일 09:00~18:00

